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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책-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조건

by ⊙◈♤¶▦∮∵ 2022. 7. 20.

정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 ~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년 만기 시에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720만원 ~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금리에 따른 이자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처죽계좌-참여자-모집-공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에 만 19세 ~  34세 청년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은 대도시일 경우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

위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은 누구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중에 중위소득 이란 것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경우 소득 순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 중간값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2년도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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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트(1)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을 통해서 본인의 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자, 즉 중위 50% 이하, 기수급자 경우에는 모의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소득금액에 따라 매달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 소득이 50% 이하일 경우는 정부에서 매달 30만원 지원
  • 기준 중위 소득이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는 정부에서 매달 10만원 지원
  • 자격조건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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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트(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 조건이 되는 청년은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됩니다. (2022년 7월 18일 ~ 2022년 7월 29일)

  • 월요일(7월 18일, 7월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7월 19일, 7월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7월 20일, 7월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7월 21일, 7월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7월 22일, 7월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을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5부제 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3주 차(8월 1일 ~ 8월 5일)에 5일간 자율적으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해야만 가능하니 자격 조건이 만족하면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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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트(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불가 조건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경우 (예: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참여가 가능 (예: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라 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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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필수서류(공통)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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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 요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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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제출서류

 

대상자 선정 결과

청년 보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진행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청년 본인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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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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