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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책-제도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

by ⊙◈♤¶▦∮∵ 2022. 4. 18.

근로장려금에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봐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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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신청 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의 소득 유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가족 구성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적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동거를 하거나, 결혼 예정이거나 하는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라 함은 18세 미만(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자녀를 말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자녀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과 같이 나의 출생에 직접적인 혈족을 말합니다. 해당 나이는 70세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총소득금액이 국가에서 산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본인+배우자) 총급여액 = 근로소득액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이렇게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자, 배당, 연금 같은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총소득금액이 산정되면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부연설명 : 근로소득은 쉽게 말하면 월급+상여금이며, 사업소득은 전체 매출 x업종별 조정률, 그리고 종료인 소득은 종교활동으로 벌어드리는 모든 수익입니다.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업종구별-조정률-20%~90%
근로장려금 신청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의 적용금액에 대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자께서 매출이 5000만 원이고 음식점업을 하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방법은 전체 매출 x업종별 조정률 --> 5000만 원 x 0.45(음식점업은 조정률이 45%) = 2천2백50만 원이 되며 이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또는 건축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보시면 되며 해당 자산에 대해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별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권에 해당되는 모든 유. 무형자산은 빚 포함하여 자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아래 표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산정금액-감액-10%~50%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금액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1년 귀속)

  • 20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현재 마감)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1년 근로장려금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 방법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전화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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